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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까지 PC방 100여곳 'e-스포츠 시설' 지정

기사등록 : 2019-07-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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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e-스포츠 육성...상설경기장 구축"
한중일 대항전을 추진...국제적 기준 마련
게임 규제 합리화...사업자 행정체제 개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e-스포츠 육성 방안과 관련, 오는 2022년까지 지역 거점 상설경기장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PC방 100여곳을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는 등 지역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대응 및 게임산업 주요 추진 과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 한·중·일 국가 대항전을 추진, 대회 운영을 위한 종목 선정, 규칙, 선수관리(선발) 등 국제적 기준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박 장관은 향후 주요 추진 과제로 △e-스포츠 육성 △게임의 기업 가치 재조명 및 과몰입 이용자 보호·지원 강화 △글로벌게임허브센터(판교) 및 지역게임센터 확대 △게임전문학교 신규 도입(2년 과정, 65명) △규제 합리화 △질병코드화 대응 등을 꼽았다.

특히 '게임이용장애' 이슈에 대해선 "최근 게임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지만 게임 산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성장·수출산업"이라며 "흔들림 없는 진흥정책을 통해 게임산업 중흥기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게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과몰입 및 이용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을 올해 1만8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사회공헌게임(Social Impact Game) 개발 지원에 나선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도 기존 5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전부 개정키로 하고 올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제적으로 문체부는 △사업자 행정체제 규정 개선(일부영업정지 근거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개선(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개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 완화)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등을 꼽았다.

한편 박 장관은 "게임산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성장 수출산업으로 흔들림 없는 진흥정책을 통해 게임산업 중흥기의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지난해 기준 8만명이며 74%가 30대 이하다. 게임 무역수지도 7조1431억원(수출 7조4944억원, 수입 3513억원)로 한국 무역수지 흑자(81조5016억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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