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
윤 후보자는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 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또한, 국가보안법 존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은 필요하다”면서도 “안보형사법 역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의 장모인 최모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무관한 사건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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