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2020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백악관으로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행정부의 시민권 보유 질문 계획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4∼5가지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그밖에 추가사항을 (인구조사 질문지에)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구조사에 150억∼200억 달러를 쓰는데도 (미국)시민권자인지 물어볼 수 없다"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항상 질문돼 왔다"고 주장했다.
미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뤄지며 의회 지역구 선정과 공립학교 및 의료보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해 3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소수 인종 등 마이너리티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투표권법의 이행을 위해 더 많은 양의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었다. 1950년 이후 미국의 인구조사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유무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면 인구조사의 응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주(州) 등 소수 인종의 거주율이 높은 지역에서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 정부가 하원 의석수 조정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시민권 유무 문항에 반발한 미 18개의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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