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영상 긴급한 위기가 없는데도 노동조합 가입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호텔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호텔은 지난해 4월 다른 업체에 식음·조리 부문을 양도하면서 경영상 이유를 들며 소속 직원들을 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이 호텔 노조 조합원 대부분은 식음·조리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해당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노동위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구체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A호텔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됐다.
A호텔은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호텔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호텔은 재판 과정에서 "수익이 감소해 기업 존속이 위험해짐에 따라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한 식음·조리 부문을 외부 기업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도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를 거부했고 호텔로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원고가 호텔의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을 타 팀으로 배치하지 않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라며 "원고는 노조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 부문의 양도를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노조 조직 무렵부터 조리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인하게 지시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해고당한 것은 노조 가입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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