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인터넷상에서 휴가용품이나 여행상품을 미끼로 한 사기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은 숙박권 등 여행상품이나 물놀이용품 등 휴가용품 관련 사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도 단속 대상이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쇼핑몰 사기는 각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가 맡아 직접 수사한다. 또 사기 피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부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접속 차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좌 개설지나 명의자 주소 등을 살핀 뒤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계좌번호에 대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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