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서비스로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해 제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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