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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쇼핑 피해 막는다”…심기준, ‘클린 SNS 마켓법’ 발의

기사등록 : 2019-07-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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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SNS 마켓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또 온라인 판매자가 ‘주문제작 상품’이란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을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클린 SNS 마켓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클린 SNS 마켓법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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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기준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기준 113조7000억원에 달한다. 블로그·카페, 또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 탈세 및 소비자 피해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범칙 사건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 관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 부과 및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SNS 마켓의 탈세를 적발하고 세금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환불 거부 행태를 막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18년)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환불 거부(37.8%)’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판매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심 의원실은 지적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문제작 및 해당상품의 환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주문제작’의 뜻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심 의원은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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