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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최인국 '깜깜이 월북' 지적에 "현실적인 한계 있어"

기사등록 : 2019-07-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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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4조 거주 이전 자유 언급
"개별 소재지 일일이 확인 안해"
"입북 경로·경위, 관계기관서 파악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근 최인국(73)씨 입북을 두고 일각의 '깜깜이 월북' 지적에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씨의 입북경로·월북자 통계'에 대한 질문에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별 국민의 어떤 소재지를 다 파악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국민의 행적을 추적해서 월북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최씨의) 구체적인 입북 경로, 경위 등 사실관계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이 북한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7일 보도했다 [사진=우리민족끼리]

그는 아울러 "작년 같은 경우 북측에서 두 차례에 거쳐서 불법 입북한 국민 2명을 송환한 바 있다"며 "당시 북한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돌려보낸다'는 취지의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최씨가 북한에 영구 이주하기 위해 지난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고 최덕신 전 외무장관과 류미영 전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이다. 최 전 장관과 류 전 위원장은 1986년 북한으로 영구 이주한 바 있다.

최씨의 입북을 두고 현재 관계 기관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지원과 관련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운송경로, 수단 등에 대해 세계식량기구(WFP)를 중심으로 실무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WFP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약간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WFP와의 업무협약은 '국제기구에 쌀 수송과 배분 등을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계약서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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