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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vs 시민단체,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 '논쟁중'

기사등록 : 2019-07-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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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 예측이 시민단체 측과 큰 차이를 보이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탁상감정가를 분석한 결과 구룡공원 내 사유지 전체 매입비가 약 1876억원(1구역 34만3110㎡ 563억원, 2구역 65만7893㎡ 13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민간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 측은 공시지가 총액 215억원의 4.5배인 1000억원이면 구룡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구룡공원 민간개발 계획 도면 [사진=청주시]

시민대책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는 공시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룡공원 사유지는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하더라도 1075억원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올해 300억원, 2020년에 500억원, 2021년에 300억원씩 투입해 구룡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면 공원을 보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토지보상법에는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시민대책위 주장처럼 3년에 걸쳐 투자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인가를 일몰제 시행 전까지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감정평가 결과는 공시지가와는 별개로 개별 토지여건에 따라 차이가 큰데다 탁상감정 결과와 실제 감정결과는 거의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 사유지를 1000억원으로 전체 매입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시는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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