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방송·연예

SBS 측, 대왕조개 불법채취 2차 사과문 "철저한 조사 후 조치…이열음 피해 없도록 할 것"

기사등록 : 2019-07-08 17: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대왕조개 불법채취 고발과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 책임감있는 대처를 약속했다.

SBS는 8일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2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SBS 정글의 법칙]

앞서 7일 태국 깐땅 경찰서가 이날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관련 사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 원장이 해당건을 고발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면서 강경대응을 시사한 이후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특히 국립공원 측이 채취 당사자인 이열음을 언급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기 전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공개돼 거짓해명 논란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일었다. SBS는 재차 입장을 밝히며 "이열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지난 6월 29일 배우 이열음이 태국 현지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팀 멤버들과 취식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후 태국 현지에서는 즉각 불편한 반응이 나왔고 국립공원 측은 이들을 고발했다. 태국에서는 대왕조개 같은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채취할 시 2만바트(약 76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jyy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