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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수사 책임자 “반복된 영장기각에 의아…윤석열 연관 증거는 없다”

기사등록 : 2019-07-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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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우진 수사한 장우성 성북경찰서장 증인 출석
“검찰, 당시 부적절한 수사 지휘였다고 생각”
“검찰 연결고리 찾으려던 수사는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개인 비리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이 수사 당시 반복된 영장 기각에 “의아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장 서장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돼 수긍이 안갔다”며 “부적절한 수사 지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서장은 지난 2012년 윤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광역수사대장으로 해당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윤 전 서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장 서장은 “윤 전 서장이 당시 김 모 육류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며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해 이 지휘에 따라 압수수색 범위를 문제가 된 골프장으로 좁혔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신청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 “이후 검찰이 제보자와 뇌물 공여자의 대질심문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으나 수사 초기단계여서 제보자를 노출할 수 없었고 제보자 역시 이를 거부해 대질심문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서장이 해외로 잠적한 뒤 8개월 만에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된 이후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의아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윤 전 서장은 당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고 해외에서 체포 뒤, 8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다. 이후 윤 전 서장은 약 2년 뒤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우진이 당시 부장검사이던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보니 영장 기각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윤 전 서장이) 명백히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뿐 아니라 이은재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윤 전 서장 관련 의혹을 질의하자 김종민·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윤우진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윤 후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냐”고 방어했다.

그러자, 장 서장은 “당시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윤 전 서장이나 김 대표의 접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찾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윤 후보자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서장이 문제가 된 업체 대표가 골프장에 맡긴 돈을 사용해 골프를 친 인물 중에 검사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서장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 수사에 개입해 과거 윤 전 서장 혐의가 있는데도,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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