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지난달 20일 자사고 취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8일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청문이 열렸다.
이날 청문에서 상산고측은 그동안 누차 주장해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등에 대한 감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전북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전경[사진=전북교육청] |
이날 청문에 상산고는 자문변호사를 대동하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부당한 부분으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평가 잘못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 부적법성 △상산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점수 규정 등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측은 김대중 정부 당시 지정된 1기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점 만점에서 1.6점을 받아 기준점수 80점에서 79.61점을 받는 결정적인 부당평가를 받았다고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독 전북교육청만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80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정한 것도 강하게 이의를 제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사고 지정 취소절차는 이날 청문이후 20일 이내에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또는 부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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