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은 전국 6곳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생활공원으로 조성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31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접수된 11개 사업 중 최종 7곳을 선정했다.
생활공원 공모대상지 선정결과 [자료=국토부] |
이번에 선정된 7곳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곳이다. 나머지 1곳은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 서울·광주·대전·경기·경남 각 1곳, 전남 2곳이다. 1곳당 적게는 4억원, 최대 10억원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와 90개 시·군·구에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원을 지원해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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