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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논란'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될까…반씩 쪼개진 법사위

기사등록 : 2019-07-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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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윤, 자진사퇴" 촉구
18명 법사위원 중 9명만 명시적으로 '찬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거짓 해명의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은 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속인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윤 후보자는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다른 문제는 차치한다더라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종일 거짓말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평화당은 "검찰의 확실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며,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역시 윤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청문회 결과 윤석열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다만 어제 청문회 막판 논란이 됐던 윤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건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재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하고 2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원은 총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펑화당) 1명이다.

민주당 위원 8명과 박지원 평화당 의원만이 현재 명시적으로 윤 후보 임명에 찬성인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부적절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채이배 의원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의결 정속수 10명을 채워야 한다.

보고서가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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