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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대형경유차, 공항주차비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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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항공사,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 협력
대형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한 총 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 등 대형 경유차의 공항 주차요금이 20% 감면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11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사진=도로공사]

'저감장치'는 오래된 대형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노후 대형 경유차 1191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으며 올해 국비 185억원이 편성돼 2466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양기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및 이현성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사항 관리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양 공항공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각각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홍보 지원 등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공항 화물 터미널 등 시설 출입 시 주차 요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노후된 대형 경유차 중 총 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대형 승합 자동차다. 환경부는 장치 비용의 대부분인 1500여만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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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은 20% 감면할 예정이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등록 번호 자동 인식을 통해 주차 시스템에서 자동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별도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다음달 1일부터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항공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장치 부착을 안내받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협약은 협업모델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라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활성화하여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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