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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전철역에 '전동킥보드' 공유주차장 생긴다

기사등록 : 2019-07-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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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시흥시, 화성시와 함께 민간기업인 ㈜매스아시아, ㈜올룰로와 기획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추진된다.

공유 서비스용 전동킥보드 [사진=경기도]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날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민간기업이 함께 제출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 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인 매스아시아, 올룰로와 함께 화성시, 시흥시에서 실증실험을 할 예정이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룰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전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사업에 나선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실증 참여자 안전확보 등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실증 구간 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도색 등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실증시험 결과가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행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실증사업 승인은 도와 화성시, 시흥시 등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 협력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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