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9일 구청 구민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아동복지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사상구청] 2019.7.10. |
이번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동부지부 배정임 아동권리교육 전임강사를 초빙해 아동권리의 이해와 권리감수성 향상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의 역할·실천방법·아동권리 실현 다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다.
사상구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인력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대근 구청장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면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의 의미를 올바르게 숙지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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