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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지연 계속…법관기피 항고심 재판부 재배당

기사등록 : 2019-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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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기피신청 항고심 판사, 변호인과 대학 동기
6월 2일 법관기피신청…한 달 넘게 재판 지연
검찰 “재판 신속히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기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법관 기피신청 담당 항고심 재판부가 재배당 됐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법관 기피신청 항고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2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에서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이병세 변호사와 담당 재판부의 배기열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연고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법관 기피신청으로 한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2일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기피신청 허가 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일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임 전 차장은 사흘 뒤 즉시항고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분간은 상당 기간 동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 전 차장의 재판 내용이 대부분 사법부 관련 사안을 포괄하고 있어 재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재판이 신속히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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