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자사고 탈락 해운대고, 법인자금 10억원 무단 인출 경찰 수사

기사등록 : 2019-07-10 18: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율형 사립(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던 해운대고등학교 운영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교육청 허가없이 법인자금을 무단 인출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고 전경 [사진=해운대고] 2019.7.10.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해운대고에 대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조사에서 동해학원 이사회가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 10억원 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말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사장 등 법인 관계자 3명에 대해 해운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동해학원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의 중요자산 처분시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