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무산된 소상공인연합회가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연합회 정관 상 정치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를 개정해서라도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관 개정은 사실상 위법의 소지가 있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긴급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최승재 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업종별 대표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자리를 주도한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정부당국은 이를 외면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상관 없이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해 8.29 소상공인 총궐기대회에서 3만명이 모여 소리쳤지만 변한건 없다"며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업종별 규탄대회 순차적 전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참여 금지 정관 개정 등에 대해 결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0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이중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비친 것은 다소 파격적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 등은 정치 참여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다"며 "우리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정치관여 조항을 넣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또한 "정치권은 선거 때만 와서 소상공인들을 이용하고 선거 후에는 나몰라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권보호를 위한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합회의 정치 참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살펴보면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법정 단체다. 소상공인 지원법 27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시정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사실상 연합회의 정치 참여는 법률에 다소 어긋나는 결정인 셈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 모인 대표자들 또한 불만을 토로하며 소상공인계의 적극적인 대처를 건의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지역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총선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자"고 제의했고, 또 다른 소상공인 업종 회장은 "소상공인 정당을 창당해서 우리의 의견을 정치권에 반영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승재 회장은 "조만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결의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비상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지역·업종별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10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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