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노해철 기자 =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내년부터 택시기사 월급제가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택시기사와 택시회사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당국은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면 택시가 과다경쟁에서 벗어나 승차거부 등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사업자 측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선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은 이날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택시 사업장에서 나랏돈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해서 월급제 시행을 보조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세금으로 월급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법인택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납금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월급을 똑같이 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제를 원하지 않는 기사들도 분명 존재한다"며 "사납금을 없애면 손님들의 불편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와 버스 <사진=김학선 기자> |
반면 택시기사 노조 측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소 불만족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월급제 시행을 위해 30년 동안 투쟁해왔다"며 "그동안 사납금 폐지를 갈망했던 한 사람으로 늦었지만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제 법안소위 통과한 것이고 앞으로 거쳐야할 관문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월급제 관련 법안을 보면 사업자 논리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내년 1월부터 월급제 적용하자고 요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2021년으로 연기됐다"고 했다. 또 "서울시만 2021년에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도시는 시행령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과 출·퇴근 시간 카풀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한 지 128일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기사 월급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기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먼저 법제화된 이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월급제를 우선 시행한다. 이어 월급제 시행 여건을 갖춘 시·도를 중심으로 5년 이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