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등록 : 2019년07월11일 11:2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11일 대법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학선 기자 yooksa@ kintakunte87@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오늘 대법 상고심 선고…의원직 상실되나 [종합] ‘중진공 채용압박’ 최경환 항소심서도 무죄…“직권남용 아니다” ‘중진공 채용압박’ 최경환 의원,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무죄’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대법원서 결론…징역 5년 2심 불복 [종합]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법원 “직무대가성 인식” # 최경환 # 국가정보원 # 특수활동비 # 뇌물 # 대법원 # 상고심 # 선고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