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 14만 톤 중 9만5000톤만 수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거둬들인 해양쓰레기 중 90%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나 국비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국조보조율 상향 요구에 따라 ‘최대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은 14만5258톤에 달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3만1549톤 감소에 그친 수준이다.
해양 쓰레기 더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 2013년 4만9080톤에 불과했던 수거량은 지난해 9만5631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자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해당 기간 3만7015톤에서 8만6621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공단 등 정부기관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만2065톤에서 9010톤으로 줄었다. 총 수거량 8만6621톤 중 지자체 수거량이 90%에 달하는 상황이다.
해양쓰레기 처리는 사실상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국조보조율은 매우 낮다고 반문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 사업 중 해양쓰레기 정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등 3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에 불과하다”며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의 경우 유일하게 국고보조율이 3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량이 90%에 달하는 점을 비춰봤을 때, 현저하게 낮은 보조율”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는 범국가적 문제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해양쓰레기 처리를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해수부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해양쓰레기 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국조보조율 상향 요구에 따라 ‘최대 70% 국조보조율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쓰레기사업 [출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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