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국내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조사에 대해 "바이오빌, 지투하이소닉과 솔라파크코리아 등 세 회사 모두 기존 주주들에 의해 횡령·배임 등 불법 사건이 발생한 회사로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고=라임자산운용] |
라임자산운용 측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투자 자산들은 운용 중인 펀드에 대부분 매각 또는 상각 처리돼 이미 펀드 기준가에 현 상황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 회사의 행위는 라임자산운용과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심을 진행하는 이종필 부사장을 공격해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덮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특히,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행된 담보권설정·담보자산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뺏겨 악감정을 갖고 있는 솔라파크코리아 기존 경영진들의 모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로펌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빌과 관련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며 자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8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담보자산인 셀솔라(솔라파크코리아 모회사)를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빌이 투자 주관 변호사의 법률자문료와 관련해 '배임 횡령 공시'에 이종필 부사장을 포함시켰으나 이는 사실 무근이라는 것.
지투하이소닉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이 미팅과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회피했으며, 지분 매도로 인한 대주주 변경으로 투자 전환사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유 주식에 대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손절매를 결정, 기존 투자 전환사채는 내부 지침에 의거 80% 상각 후 매수자를 찾아 매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라임자산운용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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