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법원 판결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유) 씨가 17년 만에 국내 활동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면서 다시 17년 전의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11일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만9687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유승준 관련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청원자는 "스티븐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한 사람이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청원자는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유승준 입국 허가를 막아주세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거부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들이 잇따랐다. 모두 유씨의 입국 가능성을 열어 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 일색이다.
이날 판결을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다. '유승준은 피해자다. 관련자 형사 처벌하고 국가 배상 청구하라'는 제목의 토론글은 "유승준이 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 법을 지키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선택한 것 뿐"이라며 "법에 근거 없이 국민 감정을 앞세워 입국을 거부한 것은 국가가 위법을 저지르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는 또 "괘씸죄는 도덕과 양심적인 것이지, 법과는 상관 없다. 공언하고 약속한 것도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정한 것만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승준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토론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F4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라며 "유승준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왜 한국에 갈 수 없어요' 라고 해서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광비자나 여행비자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는 그러면서 "유승준은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해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유승준이 한국에만 있으면 돈을 더 안 내고 평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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