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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참사’...저임금노동자 처지 고려 안해”

기사등록 : 2019-07-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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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한국노총 “저임금 노동자 처지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
“2.87% 인상률, IMF·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
“양극화해소·노동존중사회 실현 불가능해져...대응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한국노총은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 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며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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