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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日, UN제재후에도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 16건 밀수출”

기사등록 : 2019-07-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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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 입수
핵무기 개발 이용가능한 유도전기로 이란에 밀수출
UN대북제재 이후 부정수출 건수 16건에 달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것 외에도 이란 등 이른바 친북(친북한)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특히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도 포함됐다. 또한 UN의 대북제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일본에서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이 16회나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시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

유도전기로는 코일의 유도 전류를 열원으로 해 피가열물을 가열·용해하는 방식의 로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규정에 해당하는 사양의 유도로는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수출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다.

UN의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에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다.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어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일본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

하 의원은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며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하지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료=하태경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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