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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국제 보툴리눔 소송서 유리해져…ITC,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소명 명령"

기사등록 : 2019-07-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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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는 16일까지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전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서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올해 2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에 이를 소명하라고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2일(현지시간) ITC 재판부가 엘러간에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배치기록,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를 비롯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ITC 명령문(Order No.17). [이미지=대웅제약]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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