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일인 15일이 다가온 가운데,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문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후보자 임명을 놓고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해 적임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leehs@newspim.com |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개한 바 없다'고 말했지만, 언론을 통해 윤 후보자가 소개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커졌다.
여야의 갈등이 여전해 국회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적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16일 윤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즉각 임명되면 오는 15일 검찰총장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면 2년 2개월 여의 임기 중 약 15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총 16명이 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16일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관계가 악화돼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속 추경 예산 처리에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다는 점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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