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기자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수새고막(주)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인근 마을주민과 악취와 병해충 발생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여수새고막(주)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보관기간 90일 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반출)해야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처리기간을 약 4개월 초과해 여수시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배출자 처리명령을 받았다. 2018년 12월말 폐기물 처분 이후 적발시점(6월)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두봉마을’ 주민들과 악취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수새고막(주) [사진=오정근 기자] |
앞서 지난 6월 여수시 관계부서와 해당업체, 두봉마을 주민, 박남호 율촌면 청년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해당업체의)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사업체에서 폐기물(폐각) 보관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회사 측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폐기물 처리명령 공문을 받았으나 지역 내 업체에서 폐기물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처리는 엄두도 못낸다”며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여수시 도시미화과 관계자는 “오는 9월 7일까지 처리명령을 내렸으며, 처리하지 않을시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봉마을 주민 A씨는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악취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수수방관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나서니 문제를 논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B씨는 “고막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악취와 해충으로 자녀와 손녀들이 고향집에 찾아오기를 꺼려하거나 하루가 지나면 돌아가곤 한다”며 “손녀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 가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주민 C씨의 사위 박모(54·남) 씨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악취·해충)를 직접 접하다 보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나서게 됐다”며 “수년간 노인분들이 하는 말을 겉으로 들어넘긴 시와 사업주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두봉마을’ 주민과 여수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해충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오정근 기자] |
박씨는 “처리 기준을 초과한 것조차 주민들이 나서야 과태료 및 처리명령이 내려졌다. 여름철 무더위로 폐각과 새고막 공정(자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해질 수 있음에도 처리기간을 3개월이나 줬다는 것은 주민 생존은 무시한 처사로 전형적인 탁상해정에 불과하다”며 여수시의 행정부실을 지적했다.
여수새고막(주) 관계자는 “고막을 가공하는 공정과 폐각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다소 악취는 발생할 수 있으나 병해충(파리, 모기 등)이 발생하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다”며 “주민들과 상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두봉마을 주민들은 “새고막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사업장 정화 후 방출)가 바다로 유입되면서부터 주민들의 주 소즉원인 돌게, 바지락, 굴, 짱둥어, 낙지 등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원인 제공자로 지목받고 있는 여수새고막(주)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여수시의 무관심속에 청정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대책과 조치가 없을 시 여수시와 여수새고막(주)을 상대로 항위 방문 및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