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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제로페이’ 결제 시행

기사등록 : 2019-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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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로페이 활성화에 협력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7월부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제로페이’ 결제를 시행한다.

제로페이 서비스 설명 [자료=서울시]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총 167면(장애인 주차면 4대 포함)으로, 연간 약 8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한다.

주차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최초 30분은 무료, 30분 초과 시 5분당 400원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차량은 80%, 5․18민주유공자와 저공해차량은 50%, 다둥이 또는 승용차요일제 차량은 30%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 공휴일과 야간에 무료로 이용하는 차량은 평일 운영시간 전까지 출차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카드결제시스템을 시행했다. 그동안 주차요금은 현금으로만 징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부설주차장 제로페이 결제를 계기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로페이 활성화에 협력하겠다”며 “아울러 공공시설 이용자의 제로페이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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