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건강보험료 4회 체납한 외국인, 체류 연장 못한다

기사등록 : 2019-07-16 11: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어도 지역가입자로 의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16일 밝혔다.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입여부를 선택했다.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다만,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또, 비자 연장에 제한을 둔다. 법무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해 체류허가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건강보험료를 3회 미납하면 6개월 이내 단기간 비자연장만 허용하고, 4회 미납하면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8월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부정수급 ·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이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