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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게임물'만 처분 가능해져...과징금은 10억 '상향 조정'

기사등록 : 2019-07-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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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게임사 영업정지 처분 현실화 법안 통과
'위법한 게임'만 처분 가능...과징금은 큰 폭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게임사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7년 3월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일부가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게임사의 게임 전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해당 게임에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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