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씨는 바지사장 3명을 명목상 사장으로 두고 서울 강남 지역에 가라오케 3곳을 운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3.25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지난해 세금 탈루 혐의가 불거지자 업소 실소유주가 강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지난 4월 다시 강씨가 실소유주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강씨가 다른 인물을 실소유주라고 진술할 것을 자신들에게 강요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바지사장 3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유흥업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에서 약 4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 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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