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유수진 기자 = 5세대이동통신(5G)폰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방통위의 소극적인 모습이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LG V50씽큐 출시 후 불법 보조금이 시장에 팽배하자 방통위는 이통3사에 경고했고, 그 이후 불법 보조금은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이후 방통위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불법 보조금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나가보면 공짜 5G폰이 널려있다"면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단속해 문제를 삼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방통위는 전혀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방통위가 현재 5G폰 불법보조금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눈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통3사는 정부 주도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나섰다. 당시 통신업계에선 정부가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5G 상용화에 나섰다는 볼멘소리가 새어 나왔다.
정부 입장에선 5G 상용화를 주도한 만큼 얼마나 빨리 5G를 시장에 안착시키느냐가 과제다. 시장 안착을 위해선 5G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한다. 이 때 불법 보조금은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5G폰의 판매가를 낮춰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미끼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는 정부 주도로 진행됐고, 정부 입장에선 5G 가입자를 빨리, 많이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G폰 불법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면 5G폰 가격이 올라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제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 매장 입구에 통신3사 중 속도 1위라는 홍보판이 놓여있다. [사진=김지나 기자] |
휴대폰 유통시장에 풀리는 불법 보조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처벌을 가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방통위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단통법을 시행하고 5년이 지난 현 시점에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며 업계에선 단통법이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방통위, 법 위반 이통3사 솜방망이 처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통3사 모두 각각 5차례나 단통법을 위반했지만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 금지'라는 단통법을 적용해 '신규 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방통위 이동통신조사 관계자는 5G폰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범부처적으로 5G 상용화를 했는데 가입자 모집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 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올해 안에는 조사를 할 것이고,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조사 시기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횡행할수록 최종 소비자 입장에선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고 싸게 5G폰을 사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노인이나 청소년 같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제 값에 제품을 사고도 비싸게 주고 샀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기보다 높게 산정된 5G 요금제 자체를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선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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