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 징계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은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위는 이번주까지 박 의원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주 중 다시 한번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
앞서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박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국토위원장 임기 2년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의 약속을 존중해 상임위원장을 교체하자는데에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박 의원만 '버티기'로 일관했다. 이에 당 차원에서는 박 의원이 해당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청했다.
다만 징계가 내려진다 해도 박 의원이 위원장직을 내려놓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윤리위의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으로 나뉘는데, 이같은 징계가 내려져도 위원장직은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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