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광주·전남

여수경찰서, 음주운전 ‘한잔만 마셔도 처벌’

기사등록 : 2019-07-18 10: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경찰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전했다.

0.03%이상 0.08%미만 면허정지, 0.08%이상 면허취소 등의 내용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돼, 체질에 따라서 소주 한잔이나 맥주 한잔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캠페인 [사진=여수경찰서]

또 0.03%이상 0.08%미만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 0.08%이상 0.2%미만은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도 향상됐다.

김근 서장은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및 음주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심야시간대 특별 음주단속 및 아침 숙취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jk234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