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 관내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과 가해학생의 중재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보다 신속하게 열기 위해 통지방식이 이메일 발송으로 바뀐다.
1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안내 및 결과 통지 방식을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정보통신망(이메일)으로 개편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교육함으로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분쟁조정 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설치해야 하는 법정위원회다.
세종시교육청 캐릭터 [사진=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
현행 규정상 학교 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개최 및 회의 결과 안내 등 학폭위원회와 관련한 통지가 우편(등기)으로 이뤄져 우편 수령이 되지 않거나 수령이 늦어져 재심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학부모 등으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신속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세종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우편(등기) 통지 방식에서 전자통신망(이메일) 발송 통지로 개선하기로 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또 학부모가 기존의 우편(등기)과 정보통신망(이메일) 중 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통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학교는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통지방식을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호간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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