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혜원 의원에게 부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우진 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국회에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의 오빠인 손모 씨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자료를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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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월부터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이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보훈처의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해 왔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여섯 차례나 탈락했지만,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지난해 여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선정 주관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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