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사실 가운데 ‘횡령’ 혐의가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한 대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범죄에 가담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하는 데 관여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수십 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삼성 측이 김 대표의 이 같은 횡령 범죄를 사실상 묵인하는 형태로 김 대표에게 분식 회계의 대가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5월 한 차례 반려된 상황에서 횡령 혐의가 김 대표의 구속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분식회계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횡령 범죄에 대해 법원이 ‘별건수사’를 문제삼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법원은 최근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 등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사기, 알선수재 등 김 전 차관 사건과 연관없는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다.
법원은 또 최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과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찰이 수사와 관련없는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를 수집한 데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5월과 동일하게 분식회계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이와 관련해 김 대표가 관여됐다는 명확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가 김 대표가 구속 될 수 있는 핵심 혐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별건수사에 의한 혐의 포착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해당 혐의의 입증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구속 심사 결과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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