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해체·제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에 포함돼 있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처리비용도 건축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과 부속사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제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비 2억9800만원을 확보해 주택 90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사에 설치된 슬레이트로, 슬레이트처리지원신청서를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 지원한다.
슬레이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031-590-42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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