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직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현 시점 이후 구속을 해제하는 방식으로는 직권 보석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직권 보석 허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증대된다”면서도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직권 보석을 허가할 때에는 주거지와 이동 제한 등 엄격한 보석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취지에 비춰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8월 10일 만료돼 불구속 상태 재판이 예견된 상황에서 오히려 보석이 허가될 경우 거 주제한 등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측도 엄격한 주거 제한 조거 등이 수반된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보석 조건 중 하나인 보석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석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사례가 흔치는 않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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