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송 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송 씨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거나 그런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송 씨는 퇴직 공무원인 배우자와 조정을 거쳐 이혼한 뒤 공무원연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 45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면 65세가 됐을 때 분할한 일정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씨는 조정 당시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송 씨가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으므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