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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500m 내 즉시 살처분된다

기사등록 : 2019-07-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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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개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인근 500m 이내의 양돈농장에 대해 즉시 살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SOP를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제2장3조).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위치한 돼지 농장. 2019.01.17.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발생시 살처분 범위도 조정됐다(제3장6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을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 하고, 500m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 결정을 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도 마련됐다(제3장20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조치사항이 마련됐다.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도 강화됐다(제3장21조). 도축장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이 마련됐다. 동물원에서 발생시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 매일 예찰, 소독 등이 실시된다.

그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 가축방역관이 지정되고(제3장3조),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도 명확하게 보완됐으며(제3장5조), 일시이동중지 대상(가축→돼지) 및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범위도 명확하게 조정됐다(제1장, 제3장5조).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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