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9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올해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모든 경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도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환경 여파에 따른 경기 하방을 반영해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면서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우리경제 하방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은 첫째 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둘째 경제 및 사회 포용성 강화, 셋재 조세제도 환경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규제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 장비 관련 R&D(연구개발) 비용 세액 공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울러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한시 상향, 투자세약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에 조속한 입법 및 추진을 통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가속상각제도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 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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