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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 없다"…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기사등록 : 2019-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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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유진투자 해외주식 매매오류사고 계기 개선 추진
34개 증권사 총 27개 개선사항 이행 완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추진, 27개 개선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행 사항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578건, 유진투자증권 매매오류사고 관련 190건이다. 이는 지난해 5월 및 8월 실시한 최초 점검 결과 34개 회사의 평균이행률 38.2% 대비 61.8%p 증가한 수치다.

[자료=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및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매오류사고를 계기로 실추된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사고는 지난해 4월 6일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주식배당(28억1000만주)로 착오 입고한 것이며,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오류매도 건은 해외주식거래 중개과정에서 주식병합을 전산누락해 지난해 5월 25일 고객이 주식병합 전 수량으로 매도한 사고다.

금감원은 이들 사고를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로 판단, 2018년 5월과 8월 1차 현장점검에 이어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최종점검을 실시했다.

주식매매 관련 업무통제 및 전산시스템 부분에서 매매주문, 실물입고, 사고대응 등 총 6개 부문 17개 항목과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업무처리절차의 적정성 관련해 자동처리시스템(CCF) 구축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사고 당사자인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소관부서 이원화로 오류 발생 원천 차단, 자동통지시스템을 통한 확인절차 자동화 등의 개선 결과를 내놓았다.

그 외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주요 개선효과로는 호가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경고·보류 기준을 개선해 이상·착오주문 방지, IT관리를 통한 시스템 임의조작 및 업무오류 방지, 사고대응매뉴얼 및 임직원계좌 매매제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 등이 있다.

금감원 측은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해외주식 권리정보 적시 통지 방안 마련,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잔고 반영시점 단축 등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예탁결제원의 개선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내역을 CCF 방식으로 증권사에 전송하는 것과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내역에 대한 실시간 통지체계 마련, 해외주식의 권리변동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은 현재 완료한 상태다. CCF는 예탁결제원과 참여기관 간 호스트(Host)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자동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감원 측은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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