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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4480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기사등록 : 2019-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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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대교는 448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2019년 교학상장 AWARD 대상자자사주 포상 지급이다.

처분예정기간은 2019년 7월 24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다.

처분예정 주식은 기타주 9977주,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4490원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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