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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4480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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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대교는 448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2019년 교학상장 AWARD 대상자자사주 포상 지급이다.

처분예정기간은 2019년 7월 24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다.

처분예정 주식은 기타주 9977주,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4490원이다.

2026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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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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