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과 TV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소재(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일본에서 최근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3가지 물질의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고용부에서는 이런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필요한 인력에 대해 3개월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장관은 "특히 제3국에서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 테스트를 빨리 끝내야 한다"며 "양산체제 활용과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연구개발(R&D) 분야든지 테스트하는 공정에서 연구원과 관련 연구지원 인력의 경우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간 여러가지 단기적인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까지 정부 내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용부에선 R&D 분야에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할 건인지 관계부처 협의를 끝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법으로 제한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는 근로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일단 3개월로 정한 것은 과거에도 기간을 3, 4개월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기업수와 규모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일본이 먼저 알게 될 경우 협상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장관은 "추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해 줄 경우 인가 대상과 관련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해 규제 품목이 늘어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품목과 업종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량근로제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재량근로제'는 노사합의하에 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해 근무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이다.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 R&D 분야는 재량근로제 대상인데 재량근로제 활용력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들이 없어 현장에서의 활용이 덜한 것 같다"면서 "이 분야에 대해선 재량근로제 활용가이드를 조속한 시간내에 확정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재량근로제 활용가이드 배포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경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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