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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IMF 총재직 연령 제한 폐기 방안 모색

기사등록 : 2019-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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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주 사임을 발표한 이후 프랑스 정부가 원활환 후임자 추천을 위해 IMF 총재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주 프랑스 샹티이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크리스탈리나 조르지에바 세계은행(WB) 이사의 이름을 올렸으나 65세의 조르지에바는 연령 제한 내규에 위반돼 프랑스 정부가 내규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탈리나 조르지에바 세계은행(WB) 이사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2018 국제연합(UN)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12.03 [사진=로이터 뉴스핌]

IMF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총재가 임명되는 당시에 65세 미만이어야하고 총재직 역임 기간은 70세 생일 전 까지로 제한된다. 

르메르 장관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IMF 총재직에 대한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열어두길 바라고 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르메르 장관이 현재 뚜렷히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고 전했다.

불가리아 출신인 조르지에바는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함께 근무했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세계은행 총재 대행을 지낸 적이 있다. 따라서 IMF에서 국제 정치와 개발 경제 분야에서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르지에바는 일각에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적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FT는 일부 유럽 정부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적 있고 전직 재무장관을 역임한 인물을 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라가르드 총재는 사임을 발표했다. 공식 사임 날짜는 오는 9월 12일으로 그의 후임을 찾을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이다.

연령 제한 규칙을 바꾸는 절차 역시 쉽지 않다. 내부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24개국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IMF 이사회뿐 아니라 각 회원국들의 대표가 모인 대표회의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연령 제한과 관련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IMF 본부에 요청했으며 빠르면 이주 안에 IMF 이사회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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