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2일 6개월 만에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9시37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7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 어떠신가’, ‘보석을 왜 받아들이셨나’, ‘(보석 조건 중) 사건관계자 접촉제한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재판 고의적 지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오늘 재판에서 직접 변론하실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는 지난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석 제도는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면서 도망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을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억원 납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후 5시5분쯤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것은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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